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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중간 하도급인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재하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주체
  • 중간 도급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
  • 구체적 지시·감독 여부의 중요성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중간 하도급인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32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문제는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가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이번 사안은 중간 하도급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유재민 변호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선 문제되는 범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일정한 구조 하에서는 중간 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관련 법령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 조치를 취할 일반적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법령에 따라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된 경우
  •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

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지시·감독’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통상

  • 현장관리 책임 구조
  •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실제 작업 지시 체계
  • 위험 작업에 대한 관여 정도

를 종합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만약 중간 하도급인이

  • 단순 계약상 지위만 가졌을 뿐
  • 사고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고
  •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책임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산재 관련 구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 관련 법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간 하도급인의 형사책임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주체인지 여부
  2. 구체적 지시·감독 사실 존재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중간 도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부터 수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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