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건설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 어떤 건설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되는지
- 조정신청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소송과 비교했을 때 조정 절차의 장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32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건설공사를 완료한 뒤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와의 협의는 진전되지 않고,
소송을 고민하자니 시간과 비용 부담이 먼저 떠오르는 상황, 실무에서 매우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조건 법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입니다.
오늘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조정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건설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 하자,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를 법원 소송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되나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책임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관련 분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 분쟁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분쟁
도급계약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 분쟁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자재대금, 건설기계 사용대금 분쟁
건설업 양도 관련 분쟁
하자담보책임 분쟁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분쟁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국가·지자체 계약법 해석 문제는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가능하며, 쌍방이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조정 절차 진행
위원회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 성립 시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해결 수단입니다.

소송 전 조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건설 분쟁은 감정 비용, 소송 기간, 입증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분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자 책임 범위나 공사대금,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분쟁의 방향을 정리한 뒤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이어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조정절차라고 해서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유형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주장 구조, 제출 자료, 책임 범위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을 포함해 건설공사 하자, 공사대금, 손해배상 분쟁을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소송을 선택하기보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