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의 차이
• 등록말소가 적용되는 주요 위반 유형
• 하도급 위반과 행정처분의 연결 구조
• 면허 대여 시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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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유재민입니다.
건설업 관련 제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영업정지’ 정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처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건설업등록말소입니다.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이 제한되는 조치에 그치지만, 등록말소는 사업의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지고 재등록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 퇴출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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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 언제 적용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부터 시공, 하도급까지 전반적인 기준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 역시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감경 없이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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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 – 하도급 위반, 단순 과징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하도급 관련 위반입니다.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불법 재하도급 등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처음에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으로 시작되지만, 위반 횟수와 고의성이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반복되면 결국 사업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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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및 등록증 대여, 가장 위험한 위반 유형
건설업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면허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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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대응, 초기 전략이 핵심입니다
건설업등록말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업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분이 예상되는 단계라면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고의성 여부, 위반 경위, 공사 규모, 피해 정도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건설분쟁연구소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행정처분 단계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