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약속받았는데, 막상 공사가 끝난 뒤 “예산이 없다”, “계약에 포함된 작업이다”라는 이유로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대부분 하도급업체는 “방법이 없겠지”라며 포기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약속은 있었는데 실행예산이 부족하다면?
“현장소장이 정산해준다고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 자주 들립니다.
실제로 한 토목업체는 원도급사 A건설의 현장소장에게서 추가공사 정산 약속을 받았지만,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후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절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추가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증거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하도급업체가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추가공사비 미지급, 법원은 언제 추가공사비를 인정할까
원칙적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추가공사 수행’과 ‘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현실은 대부분 구두 약속에 의존하죠. 이런 점을 법원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공사 경위·필요성·추가비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부 대금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가스 이설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와 사진 등을 근거로 청구금액의 67%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추가공사의 필요성과 객관적 증빙이에요.
하도급법의 ‘서면 확인 요청권’을 활용하세요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도급업체는 추가공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도급업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1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통지 내용이 사실로 추정된다는 점이에요.
즉, 원도급업체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추가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죠.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서면 요청을 보내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빠른 대응 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명건설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비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15일 내에 알리지 않고, 증액분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발주처에서 돈을 받았는데 하도급업체에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공사비 증액 불가” 같은 불공정 특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공정위 신고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실제 해결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해마루에서 진행한 C사 사례를 볼까요?
현장 지질이 달라 추가 성토공사가 필요했지만, 원도급사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며 지급을 거부했어요.
저희는 현장일보, 사진자료, 지질조사 결과, 설계도면 비교 분석 등으로 추가공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고,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C사는 청구금액의 8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죠.
이처럼 핵심은 자료 수집과 법적 절차의 병행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법
- 현장일보·공사사진·자재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 하도급법 제3조5항에 근거해 내용증명으로 추가공사 내용 통지를 하세요.
- 15일 회신 기한을 명시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인정 간주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 그래도 지급 거부가 이어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민사소송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정위 신고는 원도급업체에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추가공사비 분쟁은 계약서·도면·현장 상황 등 복합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경고를 보내는 것보다, 건설분쟁 전문 로펌의 명의로 공식 통보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해마루는 30년간 건설·하도급 분쟁을 다뤄온 경험으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추가공사비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