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막았다면, 인접 토지 통로 차단 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가능성
- 민법 제219조가 정한 주위토지통행권 요건
- 본안소송과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병행 필요성
-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보상 범위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막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2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시골이나 구도심 지역에서는 자기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웃 토지의 통로를 이용해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평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통로가 공사나 이해관계 충돌을 계기로 갑자기 차단되는 순간 발생하죠.
“그동안 다녔는데, 갑자기 못 쓰게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막았다면, 핵심은 주위토지통행권
이 사안의 핵심은 귀하에게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은 제219조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막았다면, 민법 제219조가 정한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하다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질의 사례처럼 이사 후 5년 이상 해당 통로를 이용해 왔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공로 접근 방법이 없는 토지로 볼 여지가 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통로를 막고 있다면, 바로 소송만 하면 될까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 주택 공사 진행이 필요하거나
- 생활 자체가 통로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면
판결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이런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 동시에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라도 잠정적으로 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통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공짜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2항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가 인정되니 아무 대가 없이 써도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 기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자의 보상 범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로로 지나가는 수준이라면 통행지 전체를 도로로 평가한 임료 상당액 전부를 손해로 볼 수는 없고,
- 실제 이용 상태
- 통행 빈도와 방법
- 통행지의 원래 용도
- 토지의 위치와 지형
- 공동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갑자기 차단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순서를 차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 검토
- 통행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보상 범위 산정
이 과정은 사실관계와 토지 이용 실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