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일한 재산 매각,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기준
- 부동산 매각 시 수익자와 전득자의 법적 지위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항변
유일한 재산 매각,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사해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32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판결은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우리 법은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되돌려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유일한 재산 매각, 사해행위로 문제 되는 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해행위를 취소해 실제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각했다면 동생이 피고가 되고, 이후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제3자 역시 전득자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소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되며, 채권자 역시 취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비로소 채권 회수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 매각,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매각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채무자인 언니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했고,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사해행위였음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뒤 이를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변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선의 주장
- 매각 당시 채무자가 충분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유상거래였다는 점
- 사해행위취소권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는 점
반대로 매각대금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거나,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유일한 재산 매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 포기, 명의신탁 등 사해행위로 문제 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쟁점과 법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1993년 설립 이후 32년간 민사 분쟁 현장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왔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팀을 통해 판례와 실무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