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 상대방이 ‘증여’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의신탁한 부동산, 증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실제 사례로 본 명의신탁 소송의 핵심 쟁점
▣ 상대방이 ‘증여’라 주장할 때의 반박 포인트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잠시 등기만 해두신 건데,
이제 와서 제 재산이라며 아들이 팔아버렸어요.”
이런 상담은 해마루가 자주 받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 신뢰로 맡긴 부동산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 생각보다 흔하죠.
특히 상대방이 “이건 증여받은 거다”라며 주장할 때는 대응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과 증여의 차이,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해마루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 – 명의신탁과 증여, 의도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으나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이름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았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금 문제나 거래 편의를 위해 이런 방식이 흔했습니다.
반면 증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로, 한 번 증여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됩니다.
결국 쟁점은 “당시 당사자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자금 부담, 재산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의를 판단합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 – 해마루가 해결한 실제 명의신탁 사례
해마루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20년 전 아들 명의로 상가건물을 등기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었고, 실질적인 관리와 세금 납부, 임대료 수취는 모두 김씨가 해왔죠.
그런데 수년 후 아들이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며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마루는 즉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 건물 매입 자금 출처(김씨의 자금)
- 세금 및 관리비 납부 내역
- 임대료 입금 계좌
- 당시 아들의 경제력 부재(대학생 신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질적 소유자가 김씨임을 인정하고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 판단해 김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 주장할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이 증여라고 우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 위해서죠.
이럴 때는 다음 세 가지 포인트로 반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 존재 여부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사실
- 이후 재산관리 및 수익귀속의 실질
이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는다면 증여 주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실질적 소유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대부분 명의신탁으로 인정합니다.

명의신탁 사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은 단순한 등기 회복 소송이 아닙니다.
세금·가족관계·사해행위 여부 등 다양한 법리가 얽혀 있죠.
해마루는 30년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명의신탁 관련 사건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해행위 사건’의 경험이 명의신탁 사건 대응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증여 주장 반박, 실질 소유 입증, 명의신탁 무효 확인 — 이 모든 과정은 풍부한 판례 해석력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진실은 증거로 증명됩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되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증여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증여의사와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30년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다뤄온 전문 로펌으로, 체계적인 증거 설계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