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증여, 제척기간(1년·5년) 준수 여부 확인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및 채무초과 입증 여부
•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고려한 ‘책임재산’ 범위 검토
• 수익자의 선의 입증 가능성
• 가액배상 범위 산정 구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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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재산을 증여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이미 담보가 있는데도 문제가 되는 건가?”라는 혼란이 생기기 쉽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증여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이었는지부터 차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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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증여 – 제척기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기간을 지켰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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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증여 – 핵심은 ‘책임재산이었는가’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책임재산)에 해당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보다
• 근저당 채무
• 임대차보증금
• 세금 등 우선채권
이 합계가 더 크다면, 해당 부동산은 애초에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증여)이 이루어졌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남은 가치(잔여가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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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증 부족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원고는 단순히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무초과 상태
피고 입장에서는
•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채무초과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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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선의’는 여전히 핵심 쟁점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거래 또는 사정에 따른 증여
• 별도의 경제적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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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이후라면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항상 부동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 근저당권
• 임차권
• 압류
등이 사후에 말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이 적용됩니다.
이때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부동산 전체 가치가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잔여가치”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 기존 담보채무
• 임차보증금
• 세금 등
을 반영해 실제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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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구조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 실제 책임재산이 존재했는지
• 채권자가 이를 입증했는지
• 수익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담보 구조가 얽힌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