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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와 도급계약체결후 공사중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체결후 공사중 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책임 구조
  •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구분 기준
  • 작업자 과실과 공작물 하자의 차이
  •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체결후 공사중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2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개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공사장 물건이 떨어져 이웃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것일 겁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체결후 공사중 사고, 법무법인 해마루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체결후 공사중 사고, 작업자의 실수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공사 중 사고가 수급인, 즉 공사업체 직원의 작업상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제75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공사의 방법이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도급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주에게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체결후 공사중 사고, 김미경 변호사

공작물 하자라면, 도급인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이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공사장의 구조물, 즉 공작물 자체의 하자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계, 가설 구조물, 자재 적치 상태 등의 하자로 인해 물건이 떨어진 경우라면 민법 제75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실질적인 점유자가 도급인으로 평가된다면 도급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도급인 역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한 민법 제757조가 공작물 책임을 규정한 제758조 적용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 원인’입니다

공사 중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사고가 작업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장의 구조적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이 구분에 따라 책임 주체는 전혀 달라지고 도급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 영상,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안전 관리 상태에 대한 자료 등은 향후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사 중 사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낙하 사고처럼 보이더라도 법적 책임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작물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건축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였는지, 공작물 하자가 개입되었는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건설공사 중 사고, 도급관계에서의 손해배상 분쟁을 다수 경험해 온 로펌으로서 사안별로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상가건물 배수관 누수로 인한 영업상 피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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