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주가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부당이득 징수 구조
- ‘보험가입자’의 해석 범위 확대
-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한 경우의 법적 책임
- 건축주의 형식적·실질적 가담 여부 판단 기준
건축주가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2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개인 건축주가 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시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건축주가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나 증명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

건축주가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넓게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에는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거나,
형식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공단에 대해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상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100㎡ 이하 주택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건축주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산재요양신청서의 ‘보험가입자’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실제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
건축주는 통상 “나는 단순 발주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 산재신청서에 사업주로 서명·날인
- 사고 경위를 허위로 확인
- 공단에 제출될 자료 작성에 협조
등의 행위는 단순 협조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의 경우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형사책임과의 관계
부당이득 징수와 별도로 허위 신고에 관여한 경우 형사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건축주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산재사고는 도급·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로 행세하거나 허위 사실 확인에 관여하였다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건설현장 산재 분쟁 및 행정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주 및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재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 법적 위험을 반드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