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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행정처분 받았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건설사 행정처분 받았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 건설사 행정처분, 건설사가 주로 받는 행정처분 유형과 리스크
▣ 영업정지·과징금, 구제 가능한 핵심 포인트
▣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전략

건설사 행정처분 – 건설사가 받는 주요 행정처분들,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해마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건설사가 받는 행정처분은 크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업정지는 주로 자본금 미달, 공사실적 허위 신고, 하도급법 위반 등에서 많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 하나로 당장 입찰 제한, 진행 중인 현장 차질, 금융 거래 악영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셨다면, 1단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처분 사유가 정확한지, 법 적용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차분히 분석하는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미 내려진 처분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행정처분은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구제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건설사 행정처분 -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사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사

건설사 행정처분 구제의 핵심 포인트 3가지 – 집행정지·유연성·골든타임

  • 첫째,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통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의 효력을 멈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루가 담당한 사건 중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공사 중단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 둘째, 행정기관은 법원과 달리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판단은 판결처럼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특수성, 업체의 개선 의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리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를 지금 이 정도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큰 틀의 그림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해요.

  • 셋째, 행정소송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90일이 길어 보이지만 처분 사유 분석, 자료 수집, 법리 구성까지 거치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전체 평균 승소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전략 세팅과 시간 관리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건설사 행정처분 받았을 때, 핵심 포인트 3가지

건설사 행정처분 대응의 실무 팁 – 사유 분석과 증거 수집이 절반입니다

행정처분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청이 근거로 든 사실관계와 법 적용이 맞는지”를 해부하듯 살펴보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처분 수위가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승소의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금·실적·기술인력 관련 서류, 하도급 계약서, 공사일지, 메일·문자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고 정리해야 해요.

해마루에서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안내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 전체 그림을 맞춰갑니다.

“이 정도 처분이 맞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냥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0 아니면 100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지금 처분 수위만큼 무거운 것인지, 기간·금액·종류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진짜 싸움의 핵심이에요.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집행정지와 취소·감액을 통해 수위를 낮추는 것의 차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존폐”를 가를 정도로 큽니다.

해마루는 실제 사건에서 담당 기관의 법 해석 오류, 사실관계 오인, 재량권 남용 여지가 있는지 끝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그 결과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뀌거나, 정지 기간이 대폭 감경되거나, 과징금 액수가 실질적으로 감액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기보다는,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먼저 밀려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막연한 버티기가 아니라“할 수 있는 걸 다 했느냐”입니다.

건설행정법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건축법, 각종 고시와 지침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판례와 해석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해마루는 건축공학과 건설행정법을 이해하는 변호사들이 30년간 건설사 행정처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든, 과징금이든 그냥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려진 처분이 정말 이 정도 수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해마루가 건설사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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